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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재생과
작성자
김다희
전화번호
02-450-7034
등록일
2022-10-04
조회수
5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093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의무화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

. 빈집 실태조사(안 제6)

. 빈집정비사업의 방법(안 제7)

. 빈집 정비 지원(안 제8)

. 빈집의 활용(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재생과장, 450-1640, FAX: 411-1754, E-mail : kjyou6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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