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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도은지
전화번호
02-450-7298
등록일
2022-04-21
조회수
24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480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42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21. 10. 25. 의결)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예산누수를 방지하고, 기타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송사무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안 제22조제2)

        - 소송비용 회수 예외 사유의 구체화 및 신설

    나. 소송비용의 회수 절차 정비(안 제22조제3)

             - 소송비용확정신청 착수 및 처리기한 설정, 관계기관 통보절차 등 회수절차 개선

   다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시 심판비용 지급기준 마련(안 제28조의2)

   라.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 지급기준 세분화(안 제36조제2)

         - 120만원, 215만원, 31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

  마.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정비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전화: 450-7298, FAX: 3425-1719, E-mail: huha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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