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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최진우
전화번호
02-450-7547
등록일
2022-02-04
조회수
352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47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24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수탁제한 개인·법인에 대하여 신청제한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모호한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사항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가정양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9)

. 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시 수탁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20)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및 제29)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면제조항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및 별표 제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가정복지과장 450-7547, Fax 411-1736, E-mail : jinwoo86@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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