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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황규완
전화번호
02-450-7152
등록일
2021-09-09
조회수
289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67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99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개정따라 개정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확대 (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 외국인 등록대장에 속한 외국인의 주민자치위원 가능

. 위원 제한사유 명확화 (안 제8조제24호 신설)

   ⇨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위원 제한 규정 신설

. 위원 연임 시 보수교육 이수시간 명확화(안 제11조제2항 신설)

   ⇨ 위원 연임 시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이수

. 주민자치회 총회 개최에 탄력성 부여 (안 제20조제1)

   ⇨ 1회 개최 원칙이되,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 조정 가능

. 위원 선정에 관한 특례조항 최초구성 동으로 확대 (안 제10)

   ⇨ 특례조항 대상 동을 기존 최초구성 시범동에서 최초구성 동으로 확대

. 분과위원의 자격 요건 완화 (안 제18조제2)

   ⇨ 연령(19세 이상), 교육이수의무(사전 6시간 이수) 등의 자격요건 제외

. 전체회의 개최횟수 증가 (안 제19조제1)

   ⇨ 기존 분기1회 개최에서 격월개최로 확대 운영

. 주민총회 시 홍보물품 제작·배포 가능규정 마련 (안 제20조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2, FAX: 450-1425 , E-mail : acutekwh@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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