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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고수곡
전화번호
02-450-7084
등록일
2021-08-11
조회수
290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866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8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사각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1~2)

. 구성 및 추천위원회,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3~5)

. 직무 및 권한, 상호간 관계에 관한 사항(6~9)

.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10~12)

.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13~15)

. 권고(합의,시정,제도개선)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16~18)

. 권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및 감사의뢰,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19~21)

. 운영상황 보고(공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2~2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감사담당관)

- 주 소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 전화번호 : 02) 450-7084

- 팩스번호 : 02) 452-0664

- 이 메 일 : kosookok@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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