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정미현
전화번호
02-450-7314
등록일
2021-08-10
조회수
283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860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81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의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광진경제허브센터로 변경(안 제1조 등)

.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4)

. 운영위원회 심의안건 보완(안 제7)

. 공동운영 및 수탁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8~9)

. 수탁자의 의무 추가(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02-450-7314, FAX: 02-411-1722, E-mail : elistar@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