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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서영아
전화번호
02-450-1909
등록일
2021-05-27
조회수
292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6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손님이 객석 등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변경신청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및 감염병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가. 목적(안 제 1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나.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2조, 제3조)

 ❍“식품접객영업자” 및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춤 허용업소”에 대한 정의

 ❍ 광진구 관할구역의 영업자에 한정하여 적용

다. 지정신청 등(안 제5조)

 ❍ 지정신청 시 구비서류 및 춤 허용업소 지정증 발급 및 관리

라.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안 제6조)

 ❍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 유효기간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재지정 신청

마. 지정 등 제한(안 제7조)

 ❍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지정취소 후 6월 이내 재지정 신청,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 같은 자가 춤 허용업소 신청하는 경우 지정 제한

 ❍ 구청장이 공익을 고려하여 지정 제한

바. 변경신청(안 제8조)

 ❍ 변경사항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 변경신청

 ❍ 변경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여부 결정

사. 안전기준(안 제9조)

 ❍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준수사항 규정

아. 영업제한(안 제10조) 및 지도ㆍ감독(안 제11조)

 ❍ 손님이 춤을 출수 있는 시간은 해당업소의 영업시간

 ❍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연2회 이상 지도ㆍ점검

자. 행정처분 등(안 제12조)

 ❍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처분 기준 및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보건위생과장, ☎ 02-450-1909, 팩스 02-411-1772, e-mail : winter22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 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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