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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김성곤
전화번호
02-450-7928
등록일
2021-01-25
조회수
320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10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2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하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의식 고를 통해 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안 제6)

     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타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안 제11)

     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안 제15)

     라.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안 제16)

     마. 선진 교통안전시설의 신설정비, 교통안전교육의 보급,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7~2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450-7928, E-mail :

is71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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