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총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8-30
- 조회수
- 333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7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도시 기반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 구민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서울틀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 신설
1) 구민참여행정 실현 및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2) 광진구 미래발전 전략 과제 연구, 개발을 위하여 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통한 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도시안전과를 신설하고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
4) 보건소 기획행정 기능강화를 위하여 보건정책과를 신설하고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42조)
나. 신규 업무 분장
1) 기획예산과 내 민관협치 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 지원 업무 신설(안 제15조)
2) 어르신복지과 내 50플러스세대(만50~64세) 맞춤 복지서비스 지원업무 신설(안 제24조)
3) 치수과 내 지하안전특별법(2018. 1. 1.시행)에 따른 지하관리 업무 신설(안 제 38조)
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업무 이관사항 반영
라. 조문 내 자구수정 및 명칭 변경 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도시 기반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 구민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서울틀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 신설
1) 구민참여행정 실현 및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2) 광진구 미래발전 전략 과제 연구, 개발을 위하여 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통한 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도시안전과를 신설하고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
4) 보건소 기획행정 기능강화를 위하여 보건정책과를 신설하고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42조)
나. 신규 업무 분장
1) 기획예산과 내 민관협치 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 지원 업무 신설(안 제15조)
2) 어르신복지과 내 50플러스세대(만50~64세) 맞춤 복지서비스 지원업무 신설(안 제24조)
3) 치수과 내 지하안전특별법(2018. 1. 1.시행)에 따른 지하관리 업무 신설(안 제 38조)
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업무 이관사항 반영
라. 조문 내 자구수정 및 명칭 변경 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