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5-01-02
- 조회수
- 536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3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 개정·공포('14.7.28)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신설(안 제10조)
- 금연지도원의 위촉
- 금연지도원의 활동 지원 수당 지급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보건행정과장, 전화: 450-1900, FAX: 3425-1731, E-mail: lks198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 개정·공포('14.7.28)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신설(안 제10조)
- 금연지도원의 위촉
- 금연지도원의 활동 지원 수당 지급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보건행정과장, 전화: 450-1900, FAX: 3425-1731, E-mail: lks198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