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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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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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0 입법예고기간 : 2008.5.21 ~ 6.9
붙임 1)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