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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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4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첨부화일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 2008. 2. 25 - 3.14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