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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9
등록일
2024-07-01
조회수
13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743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7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지원을 통해 고용 촉진 및 유출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마을버스 이용 불편 해소와 운영 및 운행의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 및 구민들의 마을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 규정(안 제1~2)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지원 기준 및 대상 규정(안 제3)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지원 신청방법 규정(안 제4)

. 임금 지원 관련 조사 및 환수조치 규정(안 제5)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지원 제외 규정(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450-7919, E-mail : sangjyny@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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