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91
- 등록일
- 2020-02-05
- 조회수
- 378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 12. 30. 전부개정되어 공포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광고의 게재와 광고료에 관한 규정(안 제2조~안 제3조)
다. 구 소식지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4조)
라. 구민참여행사의 사전 고지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바. 구정참여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홍보담당관, ☎ 450-7291, FAX : 3425-1720, E-mail : blosso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