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91
등록일
2020-02-05
조회수
37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27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2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 12. 30. 전부개정되어 공포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안 제1)

. 광고의 게재와 광고료에 관한 규정(안 제2~안 제3)

. 구 소식지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4)

. 구민참여행사의 사전 고지에 관한 규정(안 제5)

.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6~안 제7)

. 구정참여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홍보담당관, 450-7291, FAX : 3425-1720, E-mail : blosso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