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04
- 등록일
- 2020-01-29
- 조회수
- 466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8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판매이윤을 현실화하고 봉투색상을 변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전·출입세대 등 주민들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 가정용 규격봉투 색깔 변경(연두색→흰색(반투명)) (제5조제1항)
나. 조례상 별도의 위임이 없는 사항에 대해 삭제 (제6조(규격봉투에 기관명, 문장 등 표시) 및 별표2-1~별표2-7)
다. 신설된 봉투 판매이윤 부여 및 기존 봉투 판매이윤 현실화 (별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청소과장, 전화: 02-450-7604, FAX: 02-3425-1727, E-mail: jsm1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