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3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4.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계획에 따라 3단계 시범구로 선정되어 주민자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4조)
-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선정, 위촉 및 해촉 등 구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0조)
- 주민자치회의 장, 감사, 간사 및 분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자치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안 제23조)
-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계획의 구성 및 효력에 관한 사항
❍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3조)
-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간주
3.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2, FAX 3425-1724,
E-mail : arika7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45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