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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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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596
등록일
2024-07-12
조회수
5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7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712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및 지원내용 확대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 규정 정비(안 제3조제1)

. 지원기준 정비로 지원범위 확대(안 제4조제3)

. 조례개정 적용례 추가

.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8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건강관리과, 450-1596, FAX: 411-1775, E-mail : songalee1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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