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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광진글로벌가족센터) 매니저' 참여자 재모집 공고

채용마감일 : 2024-03-13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허영희
전화번호
02-450-7560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14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64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광진글로벌가족센터매니저 참여자 모집 재공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광진글로벌가족센터) 매니저」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5.

 

서울특별시장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울형 뉴딜일자리(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광진글로벌가족센터매니저

                (사업기간: 2024. 4~12, 9개월)

2. 공고기간: 2024. 3. 5.() ~ 3. 13.(), 9일간

3. 접수기간2024. 3. 5.() ~ 3. 13.(), 9일간

4. 모집인원: 1

    참여대상 및 필수자격요건 18세 이상 결혼이주여성(한국국적 취득자)

5. 신청서류 접수처(이메일로만 접수): bear@gwangjin.go.kr

6. 신청자격   ※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요건18세 이상 결혼이주여성(한국국적 취득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자격증 보유자중국베트남 외 타 모국적 소유자 우대

사업 참여배제자 공고일 기준(’24..3.5.(화아래 사항 해당자단 번은 ’24.4.1. 기준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근로계약시작일(2024.4.1.)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대학교(수료생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 불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누락 시 불합격 처리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붙임 2]

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 (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필수>

 - 결혼이주여성(한국국적 취득자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붙임 4]) 및 증빙자료※ 해당 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 임 금: 1일 45,744식비 별도 지급안함

 근로기간: 2024. 4~12

 근무장소

 - 광진 글로벌가족센터(자양동2-2,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1): 2

 업무내용

 - 공통업무다문화가족 정보제공관내 주민 대상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수행, ‘광진글로벌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등

 - 다문화가족 재능기부 활동 사업 수행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사업 수행

 근로조건5(~) 1일 4시간30분(9~13시30분, 13시30분~18)

   ※ 휴게시간 30분 포함, 주ㆍ연차수당 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  재산상황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10

10

(10,5,3)

일모아시스템확인

1억원~3억원

5

3억원 초과

3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여성세대주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 관련 증빙 제출

면접

심사

면접심사

전문성

40

80

(8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20및 면접점수(80)의 합계(100)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취업 취약계층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4. 3. 21.(목)    변동가능

❍ 심사결과 통보개별통보

 ※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면접예정일: 2024. 3. 22.(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발표: 2024. 3. 26.()          변동가능

 ※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통보(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12. 근로계약

❍ 최종합격자는 사업 참여예정자로서사업 참여 전 교육(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 수료기준교육시간(총 60시간중 90% 이상 참석

❍ 다만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서울시 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

    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 예정자는 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사전교육은 2024년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별도 안내 예정

 

13.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다만같은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2배수(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4. 공고내용 문의처서울시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 02) 450-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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