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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 신규채용 재공고

채용마감일 : 2023-11-07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도은지
전화번호
02-450-7298
등록일
2023-10-23
조회수
219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96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1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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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변호사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1

2

기획예산과

- 송무 수행 및 소송·행정심판 심사

- 자치법규 입안 검토 및 심사

- 행정행위 시 법률검토 및 법령해석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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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ternal_image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공통 요건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자격증

(지방공무원 임용령

17조제1항제3)

변호사법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우대조건: 공공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법조 경력 1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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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봉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40시간 기준)

79,257천원

52,811천원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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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11. 3.() ~ 11. 7.() <3일간 09:00~18:00>

접 수 처 : 광진구청 기획예산과(행정지원동 1)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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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수입증지(67천원)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에서 수입증지 구매 후 부착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 발송 후 수령 여부 필히 유선으로 확인 (02-450-7298)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1)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2)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23. 11. 8.()(예정)

2023. 11. 10.()(예정)

추후통지

2023. 11. 13.()(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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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첨부1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 광진구 수입증지 7,000(광진구청 민원복지동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매)

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이력서(첨부2호 서식) 1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3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첨부4호 서식) 1

서류전형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5호 서식) 1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6호 서식) 1

변호사 자격증 사본 1(원본지참)

변호사등록증명원 및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 각 1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선택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소득금액증명원(2020~2022) 1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증명사진 1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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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와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등록 기간(면접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함)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및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광진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채용담당(02-450-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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