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6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공고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335
- 공고시작일
- 2024-02-07
- 공고종료일
- 2024-02-2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4 - 16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기재사항 변경신청 30일 이내 미이행)
2.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별표7〕
3.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업종(등록번호)
과태료 부과금액
처분일자
㈜홈**
이*규
뚝섬로 ***
(자양동)
가스난방공사업
(광진-**-**-*)
150,000원
(자진납부시 120,000원)
2024. 1. 31.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2-07
- 조회수
-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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