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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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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147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시행 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333
공고시작일
2024-02-02
공고종료일
2024-12-2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47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시행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으로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22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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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421예산 소진 시까지

- 공고일 전 2024. 1. 1. 이후 설치하여 사후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사업예산 : 43,800천원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73대분)

지원금액 :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

지원대상

- ’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24.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상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상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상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신규) (단위: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70%이하

117,390

60,090

118,470

4

142,350

93,620

144,020

5인이상

167,880

125,950

169,860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의 본인부담금 합산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독립한 자녀가 있어도 포함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

- 신고나 인가가 된 사회복지시설만 해당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 제외)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접수 날짜 기준)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서식4.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2)는 대상이 아님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제품 현황은 시스템(www.ecosq.or.kr/boiler)을 통해 확인(’23.12.31.기준 5개사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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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온라인(www.ecosq.or.kr/boiler) 또는 광진구청 환경과에 방문하여 사전사후 신청

(사전신청) 신청인(대리인 포함)*은 온라인 신청 관련 동의서, 보조금 지급요청서,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등 서류를 갖추어, 광진구청 환경과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대리인(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소유주, 세입자의 직계가족 등), 공급자(대리점 등)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집행 절차 (사전신청) >

 

친환경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신청 서류 작성)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구청(환경과)방문 신청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신청인자치구

 

자치구신청인

보일러 설치

설치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

(온라인 또는 방문

[서식3] 제출 검토)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신청인자치구

 

자치구신청인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요청 가능

공급자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집행 절차 (사후신청) >

 

보일러 설치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구청(환경과)방문 신청

설치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및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신청인자치구

 

신청인자치구

 

자치구신청인



 

(환경과) 보조금 지급 요청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

- 제출서류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서식자료

[2호 서식] 보조금 지급요청서

[3호 서식]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4호 서식]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6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호 서식] 보조금신청 관련 동의서

 

 

 

 

 

증빙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해당시) 지원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해당시) 지원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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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공급자)은 사전신청 이후 1개월이내 설치하여야 하며, 1개월이 지난 신청분에 대해서는 재신청 하여야 된다.

설치확인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접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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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각 광진구청 환경과(02-450-73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 1.(온라인 신청용, 서식1)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 (서식 2)

3. 친환경보일러 설치확인서 1. (서식 3)

4.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 (서식 4)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서식 5)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서식 6)

 


첨부파일
등록일
2024-02-02
조회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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