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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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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7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86
공고시작일
2024-01-22
공고종료일
2024-02-0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78

 

2024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의하여 2024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2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이십오억(2,500,000,000)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필요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용중인 업체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폐업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3. 융자조건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한도 : 법인사업자 3천만원 ~ 2억원, 개인사업자 3천만원 ~ 1억원

, 융자한도액은 연평균매출액 범위 내 제한

융자금리 : 1.8% 고정금리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 2(2, 8) / 이자상환 : 4(2, 5, 8, 11)]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1. 29.() ~ 2024. 2. 7.()

신청절차

융자 신청

서류심사

여신심사

업체 구청

구청

국민은행

 

융자대상자 선정

대상자 통보에

따른 융자실행

 

구청 심의위원회

국민은행 업체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

- 방문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재무 및 영업활동 내역 포함(소상공인은 재무 및 영업활동 내역만 기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말소사항포함, 법인에 한함

추 가

그 밖의 업체별 증빙자료(기술자격증, 가점 해당 증빙서류 등)

해당 업체에 한함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휴ㆍ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6.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86)

 

붙임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임장(공동대표인 경우) 1부.

         3. 지원 제외업종 내역 1.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24-01-22
조회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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