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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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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7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357
공고시작일
2024-01-17
공고종료일
2024-02-19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74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4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

사업기간 : 2024. 1. 29.() ~ 2024. 11. 29.()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사 업 비 : 1억원

지원대수 : 200

접수순 지원, 보조금 소진시 사업기간 이내라도 접수를 종료함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차량 :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수소전기승용차(붙임6 참조)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32개사 112(공통 제조·수입·판매 8개사)

전기승용차: 15개사 61

전기화물차: 18개사 42

전기승합차: 6개사 8

수소전기승용차: 1개사 1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2023년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대상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가능)

신청방법 : 광진구 환경과에 신청서[붙임1, 2, 3] 및 구비서류 제출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 광진구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 포함)

개인사업자 중 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18(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보조금 미지원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친환경차량 지원대상자가재지원 제한기간’*2대 이상의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5(승용·승합·화물), ‘24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가능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신청자격

- 환경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024년 수소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차량 구매자로서 광진구 구매지원 신청일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법인 등

- 2024년 신규 등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광진구일 것

 

3.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4. 1. 29.() ~ 2024. 11. 29.()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

차량 등록일이 2024. 1. 1. 이후일 경우, 공고일 이전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신청방법 : 차량 구매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시 제출서류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1

- 자동차등록증 사본 1

- 보조금 신청자 통장 사본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

- 주민등록등본 1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

 

접수방법 : 방문·우편 신청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09 3층 환경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조금 담당자

(우편번호 05026)


4. 신청시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보조금을 지급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1항에 따른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5) 내 차량 판매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내 차량 판매 시에는 광진구 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광진구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하여야 함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광진구 보조금을 환수함

<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친환경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전출)에는 보조금 미환수(사전승인 불필요)

의무운행기간(5) 내 등록 말소(폐차의 경우 2, 수출의 경우 5) 시에는 광진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아니함

 

<2.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친환경자동차

운행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친환경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5.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02-450-7357) 문의 바랍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해석은 환경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기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광진구청 환경과의 의견에 따름


첨부파일
등록일
2024-01-17
조회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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