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7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176-○○)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1689
- 공고시작일
- 2024-01-18
- 공고종료일
- 2024-02-0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70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 송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176-○○)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용마산로28나길 ○○
(중곡동 176-○○)
김○민
- 지하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위반면적: 34.45㎡]
- 지상1층 ~ 지상3층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
(1가구→5가구) 무단 대수선
[위반면적: 151.74㎡]
폐문부재
3. 공고기간: 2024. 1. 18.(목) ~ 2024. 2. 1.(목)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1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1-17
- 조회수
-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