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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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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5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82
공고시작일
2024-01-12
공고종료일
2024-01-3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지연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 12.~1. 31.

3. 공시송달 대상자: *


성 명

면허번호

주 소

면허종류

적성검사

종료일

*

서울162012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화양동)

3톤미만굴착기

'22. 12. 31.


4. 공고내용

귀하께서는 건설기계관리법29(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

(과태료) 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예정임을 사전통지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서면 제출이나 구두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내용


의무 적성검사기간

위반일시

과태료

자진납부기한

자진납부액

부과예정액

‘22. 1. 1.

~12. 31.

‘23. 1. 1.

~현재

160만원

200만원

2024. 1. 31.


제출기한: 2024. 1. 31.()

제출기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민원복지동 1)

제출방법: 기관방문 혹은 이메일(lamer0801@gwangjin.go.kr), 전화(02-450-718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1-12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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