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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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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000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독촉) 공시송달 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338
공고시작일
2024-01-09
공고종료일
2024-01-23
내용

양구군 공고-2024-0000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독촉 안내를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양구군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pixel, 세로 110pixel 202319

 

양 구 군 수

 

 

 

1. 제 목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 9. ~ 2024. 1. 23. (15일간)

3. 공고대상

대상번호

소유자명

송달주소

문서제목

반송사유

검사기간

종료일

서울송파타2520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알림(2차 안내)

폐문부재

2023.9.25.

강원양구나4877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알림(2차 안내)

폐문부재

2023.8.15


4. 문의 : 양구군청 환경과 (033-480-7283)

5. 공시송달 내용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1.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즉시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아니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9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별표15)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의 가산금 부과,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1호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양구군청 환경과(033-480-7283)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1-12
조회수
1483
태그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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