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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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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27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450-7412
공고시작일
2024-01-01
공고종료일
2024-12-31
내용

  광진구 고시 제2023 - 127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4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1229

                              광 진 구 청 장



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항목(123,796)


구분

결정항목

구분

결정항목

차량

99,561

시설물

2,354

기계장비

13,039

입목

97

선박

140

어업권

235

항공기

250

회원권

4,025

시설

3,865

지하자원

230


 2. 세부 결정사항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부터 11까지 규정한 사항(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

   적용한 가액으로2024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3. 기 타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1(02-450-741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12-29
조회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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