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27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450-7412
- 공고시작일
- 2024-01-01
- 공고종료일
- 2024-12-31
- 내용
광진구 고시 제2023 - 127호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4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광 진 구 청 장
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항목(123,796종)
구분
결정항목
구분
결정항목
차량
99,561종
시설물
2,354종
기계장비
13,039종
입목
97종
선박
140종
어업권
235종
항공기
250종
회원권
4,025종
시설
3,865종
지하자원
230종
2. 세부 결정사항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부터 제11까지 규정한 사항(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한 가액으로, 2024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3. 기 타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1과(02-450-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2-29
- 조회수
-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