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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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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2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지연 안내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82
공고시작일
2023-12-14
공고종료일
2023-12-3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1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지연 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2. 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지연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2. 14. ~ 2023. 12. 31.

3. 공시송달 대상자: DONG ****CHUN 17(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31231일 이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200만원 부과되며, 아울러

개정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됨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적성검사를 조속히 받으시거나 더 이상 면허가 필요

없는 분들은 기한 내로 면허자진반납(면허취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분실 시 방문하여 분실사유서 작성)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

3) 관련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갈음 할 수 있음

4) 신분증

5) 수수료 2,500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시 기간 초과로 인해 과태료 부과 예정임(최대 200만원)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담당(02-450-7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12-14
조회수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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