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31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문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시작일
- 2023-12-05
- 공고종료일
- 2023-12-15
- 내용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진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5일
광 진 구 청 장
1.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3. 12. 5.(화) ~ 12. 15.(금) ※ 기간 외에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 방 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 dmsuh2002@gwangjin.go.kr(담당 : 서동민)
- 팩 스 : 02-411-1722
※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시 담당자 유선 연락(☏02-450-7323)
❍ 제출서류 : 신청서식(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대상
❍ 광진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3. 지정절차
구 분
내 용
신 청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영업자, 구민 등)
평 가
-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40점이상)
- 결격사유 확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
심사 및 결정
- 지정기준 고려하여 지정 여부 심사
- 지정 또는 지정불가 결정 및 통보
4. 지정기준
❍ 심사기준 : 평가표(첨부 2)에 따라 현장실사 및 심사 후 결정
- 평점 총합이 40점 이상인 업소 지정
❍ 심사결과 :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6. 신청 제한사유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전국, 지역단위 불문)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시책 미이행 업소
5. 착한가격업소 지정 혜택
❍ 착한가격업소 표찰 배부
❍ 희망물품 지원(종량제봉투, 위생용품 등)
❍ 착한가격업소 홍보(구 홈페이지 등)
7. 기 타
❍ 신청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450-7323)로 문의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2-05
- 조회수
-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