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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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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31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문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2023-12-05
공고종료일
2023-12-15
내용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진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5일

광 진 구 청 장

 

1.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3. 12. 5.() ~ 12. 15.() 기간 외에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 방 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 dmsuh2002@gwangjin.go.kr(담당 : 서동민)

- 팩 스 : 02-411-1722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시 담당자 유선 연락(02-450-7323)

제출서류 : 신청서식(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대상

광진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미용업, 목욕업 등)

 

3. 지정절차


구 분

내 용

신 청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영업자, 구민 등)

평 가

-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40점이상)

- 결격사유 확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

심사 및 결정

- 지정기준 고려하여 지정 여부 심사

- 지정 또는 지정불가 결정 및 통보


4. 지정기준

심사기준 : 평가표(첨부 2)에 따라 현장실사 및 심사 후 결정

- 평점 총합이 40점 이상인 업소 지정

심사결과 :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6. 신청 제한사유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전국, 지역단위 불문)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시책 미이행 업소

 

5. 착한가격업소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 표찰 배부

희망물품 지원(종량제봉투, 위생용품 등)

착한가격업소 홍보(구 홈페이지 등)

 

7. 기 타

신청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450-7323)로 문의

 


첨부파일
등록일
2023-12-05
조회수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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