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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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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25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2023-11-16
공고종료일
2023-11-24
내용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17(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7(소매인 지정절차 등) 1항의 점포 사용 권리 상실, 같은 법 행규칙 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정취소 사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상호 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45

상호 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73

GS25 군자행복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73

뷰티크레딧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80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공고·신청기간 : 2023. 11. 16. ~ 2023. 11. 24. 18:00까지

신청대상 : 지정취소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일반소매인 100M 이상, 구내소매인 50M 이상 거리 준수)

※「담배사업법16조 제2항 제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불가


<결격사유>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제출서류 : 소매인 지정 신청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신청인이나 그 가족이 국가유공자·장애인일 경우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시 우선지정 가능

지정방법

- 신청자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하며,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우선 하여 지정하되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신청인이나 그 가족이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 불가

 

기타

-담배사업법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11-16
조회수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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