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06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11
- 공고시작일
- 2023-11-06
- 공고종료일
- 2026-11-05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106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위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지역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작성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광 진 구 청 장
1. 행위제한 사유
광진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토지등소유자 늘리기 등) 유입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행위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광장동 145-8번지 일대 (면적: 89,878㎡)
나. 제한대상 행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
다. 적용예외 : 제한대상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고시일 다음 날에 자동 해제됨)
3. 지형도면 : 광진구 주거사업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관련서류
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주거사업과(☏450-971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1-09
- 조회수
-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