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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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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15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유수지 다목적구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서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2-450-9779
공고시작일
2023-10-27
공고종료일
2023-11-16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59

 

 

자양유수지 다목적구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구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자양유수지 다목적구장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 법 시행령 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1027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1. 설치목적

자양유수지 다목적구장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와 범죄예방 등을 예방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행정예고기간 : 2023. 10. 27.() 2023. 11. 16.()

 

4. 예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및 구보

 

5. CCTV 설치 장소 및 수량


장 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고

자양유수지 다목적구장 진입로 및 내부

(서울 광진구 자양2594)

6

24시간

 


 

6.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의견서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231116일까지 광진구청(참조 : 체육진흥과장)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 kkonyang82@gwangjin.go.kr

우 편 : (05026)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5층 체육진흥과

팩 스 : 02-411-1705(팩스 송신 후 유선 연락)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체육진흥과(02-450-9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등록일
2023-10-27
조회수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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