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10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169-1○○)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3
- 공고시작일
- 2023-10-11
- 공고종료일
- 2023-10-24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1106 호
공시송달(공고)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169-1○○)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능동로57길 ○○
(중곡동169-1○○)
이○선
위반내용
- 1층 근린생활시설(부속창고),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위반면적: 122.7㎡]
관련규정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기타
(폐문부재)
3. 공고기간: 2023. 10. 11.(수) ~ 2023. 10. 24.(화)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0-11
- 조회수
-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