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99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아차산 일대 보루군(홍련봉 보루) 문화재 지정구역 보상계획 공고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92
- 공고시작일
- 2023-09-06
- 공고종료일
- 2023-09-21
- 내용
아차산 일대 보루군(홍련봉 보루) 문화재 지정구역 보상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사적 ‘아차산 일대 보루군(홍련봉 보루)’의 문화재지정구역 토지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보상개요
사 업 명
보상규모
보상대상
보상시기
홍련봉 보루 문화재 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
토지 1필지
(2,968㎡)
광장동 381-80
2023. 10월
※보상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2. 공고 및 열람기간 : 2023. 9. 6. ~ 9. 21. (14일 이상)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협의 요청 및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은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소유자와 협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토지소유자 계좌에 보상금 입금
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의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
4. 열람장소 : 광진구청 문화예술과(광진구 자양로116 웰츠타워 2층)
5.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에 광진구청 문화예술과에 서면으로 제출
6. 기타사항
가.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함
나. 보상계획은 보상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함
다.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함
라. 기타 문의사항 : 광진구청 문화예술과(02-450-7592)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9-06
- 조회수
- 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