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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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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975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건설업 행정처분 종료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3
공고시작일
2023-08-31
공고종료일
2024-09-01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3 - 975

 

 

건설업 행정처분 종료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종료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자료 제출 안내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83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보증가능금액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청하니 관련 서류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인 2023.8.22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 되었기에 2023.9.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및 처분내역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처 분 업 종

(등 록 번 호)

위 반 내 용

영업정지 종료일

퍼스트본건설()

(*)

150111-0******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충북청주 15-03-0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실효)

2023.8.22.


. 제출서류 : 영업정지처분종료일(2023.8.22.)을 기준일로 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제2호나목

4. 공고기간 : 2023.8.31. ~ 2023.9.15.

5. 만약 영업정지처분종료일을 기준으로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이 있을 예정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02)450-782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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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01
조회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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