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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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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80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2-450-9774
공고시작일
2023-07-18
공고종료일
2023-08-04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800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업 신고 후,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동법 시행규칙 제26(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한 후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우편)발송하였, 반송(폐문부재 등)으로써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7.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7. 18. ~ 8. 4. (14일간)

2. 공고방법 : 광진구보 및 광진구 홈페이지 게재

3. 처분내용 : 체육시설업소 직권말소

4.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29(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6(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행정절차법144

5. 처분일 : 2023. 7. 10.()

6. 고지사항 :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해관계인)께서는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해당처분 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체육진흥과(02-450-9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등록일
2023-07-17
조회수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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