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주거사업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주거사업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3-78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29
공고시작일
2023-07-10
공고종료일
2023-07-2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780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21호로 준공인가된 광진구 자양1658-14번지 2필지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자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2. 본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광진구청 주거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7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23-07-07
조회수
2584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