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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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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48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2-450-9774
공고시작일
2023-04-21
공고종료일
2023-05-10
내용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업 신고 후,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동법 시행규칙 제26(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한 후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우편)발송하였, 반송(폐문부재 등)으로써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2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4. 21. ~ 5. 10. (14일간)

2. 공고방법 : 광진구보 및 광진구 홈페이지 게재

3. 처분내용 : 체육시설업소 직권말소

4.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29(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6(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행정절차법144

5. 처분일 : 2023. 4. 21.()

6. 고지사항 :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해관계인)께서는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해당처분 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체육진흥과(02-450-9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첨부파일참고)


첨부파일
등록일
2023-04-21
조회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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