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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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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16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450-7682
공고시작일
2023-02-02
공고종료일
2023-02-16
내용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 공고

 

광진구 화양동 18-1 일대(군자동 211 일대)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22

광 진 구 청 장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023. 2. 2. ~ 2023. 2. 16.)

.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자양로 117)

. 의견제출 방법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방문 제출 (02-450-7682)

- 온라인 제출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주민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열람공고주민의견서작성)

. 열람() 주요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양동 18-1

306,819.4

)191

307,010.4

1996.6.27

(서울특별시 고시

1996-17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비고

변경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306,819.4㎡→307,010.4
) 191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소로2-3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구역확장 및 입체보행통로 폐지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306,819.4

191.0

307,010.4

100.0

 

주거

지역

소 계

261,974.4

-

261,974.4

85.3

 

1종전용주거지역

65,045.0

-

65,045.0

21.2

 

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966.0

-

3,966.0

1.3

 

2종일반주거지역

-

191.0

191.0

0.1

 

3종일반주거지역

87,859.0

-

87,859.0

28.6

 

준주거지역

104,913.4

-

104,913.4

34.1

 

상업
지역

소계

45,036.0

-

45,036.0

14.7

 

일반상업지역

45,036.0

-

45,036.0

14.7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이상 생략 ~

 

 

 

 

변경

소로

2

3

8~10

국지도로

162

군자동373-8

군자동98-21

일반도로

-

2002.5.8

일부구간 확폭

 

 

 

 

 

 

 

~ 이하 생략 ~

 

 

 

 

지구내 사항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3

소로 2-3

구역내 도로 일부구간 확폭
- 폭원 8m 8~10m

사업지 및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선을 조정하기 위해 도로선현 변경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대지내 통로 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결정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공공보행통로

2개소

2개소

 

보차혼용통로

12개소

12개소

 

입체보행통로

3개소

-

3개소 폐지

대지내 통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입체보행통로

3개소 폐지

도시계획시설(도로) 확장, 대지단차 등에 따른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체보행통로 폐지

. 관련도서 :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 기타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본 결정()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등록일
2023-02-02
조회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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