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26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4
- 공고시작일
- 2022-11-15
- 공고종료일
- 2022-11-2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1268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11. 15. ~ 2022. 11. 29.
2. 공고사항
가. 처분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원인 :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다.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3. 기타사항
처분사항에 대하여 불복‧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대상업체
[붙임] 문서 참조
붙임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대상업체 명단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1-15
- 조회수
- 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