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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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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271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확대 시행 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336
공고시작일
2022-09-28
공고종료일
2022-12-16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 – 2711 호-

[ 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확대 시행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2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확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2년 9월 28일 ∼ 12월23일
○ 사업예산 : 2,520,000천원 (약 24,000대분)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자
○ 신청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사업 공고일전 금년도에 이미 신규 설치한 경우(소급분)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
① 신축건물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대(호)수 30세대 미만 지원 가능(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타 주택 유형은 세대수 무관)
②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로 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사업 공고일전 금년도에 이미 교체한 경우(소급분) 또는 교체하는 경우 (*일반 가정용보일러 : 설치의무화 시행일(’20.4.3.)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의미함)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일괄 사전신청)
○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요청서 및 사진 등 구비서류 (상세 공고문 참조)
- 영수증: 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만 가능(간이영수증 제외)
-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1부,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지원동의서 1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온라인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2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확인〔22.8월.기준, 483개 제품] *별첨3참조

○ 문 의: 광진구청 환경과(☎02-450-7336)


※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공고문 1부.
친환경콘덴싱보일러(1종)인증현황(220901기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22-12-26
조회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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