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33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 1080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를 위반(시정명령 미이행)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근거
처분일자
비 고
동서설비
(조*영)
군자로 167
(군자동)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광진-97-27-3-0039)
난방시공업제1종
(광진-97-28-1-0044)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2019.12.30.
2. 공고기간 : 2019.12.31.(화)∼ 2020.1.14(화)
3. 공고장소 : 광진구 홈페이지
4. 유의사항
가.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나. 본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업관리시스템(CIS)에 공고 되었습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광진구 환경과(☎ 02-450-7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12-31
- 조회수
-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