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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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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선 변경(추가) 지정 공고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1499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건축선 변경(추가) 지정 공고

 

광진구 고시 제2019-34(2019.3.12.)로 기존 미관지구 도로변에 지정된 건축선에 대하여 도로명 기준으로 변경 지정 고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건축선을 변경(추가) 지정하여 고시를 하기 위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우리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2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건축선 변경(추가) 지정 대상지역 및 공고내용

연번

도로명

구간

비고

시점

종점

1

자양로

자양동 680-72

자양동 216-26

 

해당 도로(종점 구간에 한정한다)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2조 제111호에 따른 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2. 기 간 : 2019. 12. 19. ~ 2020. 1. 20.(30일 이상)

3.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건축과 / 의견서 제출[방문 또는 팩스(02-3425-1729)]

4. 기타사항 : 건축선 지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광진구청 건축(02-450-14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선 변경 지정대상 도로명 노선도 1.

 



첨부파일
등록일
2019-12-19
조회수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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