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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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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78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양1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450-7684
공고시작일
2022-07-07
공고종료일
2022-07-2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 - 787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양1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재열람공고

 

우리구 자양동 72-1호 일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30(1996.12.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구역)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2011.1.20.) 변경 결정된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양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2021.8.12. 열람공고하고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 법 시행령 제2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7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77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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