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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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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76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332
공고시작일
2022-06-28
공고종료일
2022-07-1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76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 대해 청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6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오니 지정된 일자에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일자에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위반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2

. 청문일자 및 장소 : 2022.07.13.() 광진구청 환경과(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6, (구의동, 웰츠타워 2))

. 청문주재자 : 가로경관과 보상팀장 손주연

. 준비사항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사무실) 1, 건설공사용시설·장비 보유 현황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1, 장비관련 증빙자료(사진, 세금계산서 등), 건설업등록증사본,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또는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필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관한 모든 사항 위임이 명시되어야함), 참석자 신분증

. 청문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대영종합설비

(*)

자양번영로418(자양동)

가스시설시공업 제3

(광진-99-27-3-0008)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위반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의2호)

대성종합설비

(*)

능동로5024(중곡동)

가스시설시공업 제3

(광진-04-27-3-0018)

난방시공업 제2

(광진-04-28-2-0001)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위반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2호)

. 문의처 : 광진구청 환경과(450-7332).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등록일
2022-06-28
조회수
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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