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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67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2
공고시작일
2022-06-09
공고종료일
2022-06-22
내용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을 통(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06. 09.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2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반송사유

등기발송일

등기번호

1

자양동

2*7-17

*기외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1*

기타

22.05.26

109420463524*

2

자양동

5*5-9 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2*9-8

기타

22.05.25

109420463524*

3. 공고기간 : 2022. 06.09. ~ 2022. 06. 22.(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 14조 및 제79

6.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2-06-09
조회수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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