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36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332
- 공고시작일
- 2022-03-28
- 공고종료일
- 2022-04-12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36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청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9호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오니 지정된 일자에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일자에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시정명령 등)위반
나.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다. 청문일자 및 장소 : 2022.04.12.(화) 광진구청 환경과(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6, (구의동, 웰츠타워 2층))
라. 청문주재자 : 가로경관과 보상팀장 손주연
마. 준비사항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사무실) 1부, 건설공사용시설·장비 보유 현황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1부, 장비관련 증빙자료(사진, 세금계산서 등), 건설업등록증사본,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또는 위임장(대리인일경우, 필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관한 모든 사항 위임”이 명시되어야함), 참석자 신분증
바. 청문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정전열수도
(정*영)
자양로45길 102(중곡동)
난방시공업 제2종
(광진-04-28-2-0027)
시정명령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영업정지 2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대영종합설비
(김*호)
자양번영로4길 18(자양동)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광진-99-27-3-0008)
시정명령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영업정지 2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대성종합설비
(조*성)
능동로50길 24(중곡동)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광진-04-27-3-0018)
난방시공업 제2종
(광진-04-28-2-0001)
시정명령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영업정지 2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사. 문의처 : 광진구청 환경과(☎450-7332).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3-28
- 조회수
- 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