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32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견인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 이해관계인 통지 및 권리행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88
- 공고시작일
- 2022-03-18
- 공고종료일
- 2022-04-07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2 - 327 호
견인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 이해관계인 통지 및 권리행사 공고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주차장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견인되어 면목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중인 차량 중 견인일로부터 1개월 이상 장기미반환된 차량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중인 자동차 인수통지문을 공시송달하였으나, 미반환(미이행)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22. 3. 18.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장기미반환차량 이해관계인 통지 및 권리행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주차장법 제8조의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3. 대상내역 : 서울83로97** 외 6건(명단: 붙임참조)
4. 공 고 기 간 : 2022년 3월 18일 ~ 4월 7일 (21일간)
5. 공고내용
해당 차량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강제처리(공매 및 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3-18
- 조회수
- 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