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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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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41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808
공고시작일
2022-02-15
공고종료일
2022-11-30
내용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알림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189백만원(국비50%, 시비40%, 자부담10%)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 (방지시설) ·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자동차 도장시설의 경우 환경부 설계기준 완료까지 잠정 제외

   ○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 (저녹스버너) 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온수기 등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 포함

4. 지원제외 대상

   ○ (방지시설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사물인터넷)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시설

   ○ (저녹스버너)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 대기업·중견기업에 설치하는 저녹스버너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

5.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시행(반기 1회 이상) 및 자료 제출

         저녹스버너는 사물인터넷 설치 제외

5.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6.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 지원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지원(붙임 공고문 참조)

   ※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7. 신청기간 : 2022. 2. 11.() ~ 사업비 소진시 까지

8.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광진구청 환경과)

10. 신청서 서류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2(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공고문 내 붙임3-1)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공고문 내 붙임3-2)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공고문 내 붙임3-3)

       ※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참조

 

첨부파일
등록일
2022-02-15
조회수
2943
태그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 #소규모 사업장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보조금 #저녹스버너 #대기배출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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